저는 LG 협력업체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습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비정규직 사원(협력업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협력업체의 사장이 표명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근로계약으로라도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45세로 협력업체의 정식직원이 되는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비정규직 사원(협력업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협력업체의 사장이 표명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근로계약으로라도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45세로 협력업체의 정식직원이 되는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