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전보,전직,감봉 등 일체의 불이익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해고와 달리 전보,전직 등은 근로자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전보 전직명령을 내릴 회사내 업무상 필요성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즉, 회사의 인사권을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변경행위가 부당한 인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킨다고 하셔서 싫다고 했는데도 바꿔버렸습니다.
>계약서에 확실히 업무에 대해 나와있는데도 그냥 다른일 하랍니다.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의 근로기간동안 사장맘대로 이일을 하다가 저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관련 법이나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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