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지급하라고 하였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2003다48549)에 일치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보건부-보건복지부-노동부는 근로자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편에서서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어도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날이 없으면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시달하여 농협을 비롯한 전국의 사용자들은 행정해석에 따라 휴가수당을 안 주어 왔습니다.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으로 보상하라는 근로기준법은 1953.8.9. 시행되어 이미 50여년이 경과하였습니다. 50여년간 전국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는 수백만명일 것이며,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수십조원 내지 수백조원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
>50년-60년-70년대를 살아온 세대는 농어촌에서 춘궁기에 쌀 한가마니를 빚지면 가을에 한가마니 반을 갚아야 하고, 논밭과 소를 팔아 자녀를 도시로 유학보낸 빈농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못견디면 부득이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 다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10대 소녀가 건강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피를 토하며, 하루 임금이 커피 한잔 값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몸을 불사른 것이 70년대 초로, 그의 나이 20대 초반의 청년시절이었습니다.
>빈민들이 재산이 없어 자녀교육을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교육-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전기료를 못내 단전 당하여 지하 셋방에서 촛불로 지새고, 한여름 냉장고에서는 음식이 썩는 신빈곤층이 48만가구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자리잡은 현상에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빈곤층은 앞으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된 원인의 일부를 책임져야 할 곳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번 판례에 근접한 판례가 있음에도 노동부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행전해석을 50여년간 고수하고 있습니다.
>
>saydolce님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지급하라고 한 건에 대하여, 민원 신청 내용과 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면 노동부의 노동자를 외면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제적 약자인 우리 근로자들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보다 같은 약자들을 위하여 행정부의 못된 행태를 바꾸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saydolce님,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한 내용과 회신문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년 9월 13일
>농협동인권리찾기 모임 대표 이상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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