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승진이나 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기호봉승급이나 승진 등을 확정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인 승급정지 또는 승진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즉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승급이나 승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승진이나 승급 문제에 대해,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거나 단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실시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또는 노조)가 승진, 승급문제에 대해 회사에 일임한 것이 되므로, 일방적인 승급,승진의 정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승급이 1월 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8월달에야 진급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책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
일부 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승진이나 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기호봉승급이나 승진 등을 확정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인 승급정지 또는 승진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즉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승급이나 승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승진이나 승급 문제에 대해,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거나 단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실시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또는 노조)가 승진, 승급문제에 대해 회사에 일임한 것이 되므로, 일방적인 승급,승진의 정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승급이 1월 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8월달에야 진급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책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