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휴업수당의 청구는 계속 재직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은 당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실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함을 전제로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 제출이전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보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만 하고 이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기 보다는 휴업인지 아니면 폐업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휴업이면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와 방법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시고, 폐업이면, 폐업에 따른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문제에 대한 협조와 함께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해줄 것, 해고예고가 어렵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해고가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당정리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제조업체로써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9월 30일부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직원은 5인 이상이며, 전직원 연봉제로 사업장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생산라인은 전북정읍의 다른업체로 넘어간 상태이고(3월경)
>현재 오산사무실(영업, 개발, 구매부서)만 남게 되었지만 그나마
>9월말로 모든 부서가 전북정읍의 업체로 넘어감에 따라 전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이 휴업이지만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장은 남은 기간동안 업체의 인수인계를 지시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궁금한건 권고사직을 할 경우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는데 손해를 보는지??
>휴업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휴업수당은 사장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시급한 상황을 대처하고자 위와 같은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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