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 수당을 월급여액 12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이후 다음날 6식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비록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귀하의 퇴직이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임을 확인할수 있다면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첨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임금계산법이 주간 근무자위주로 되어있어서 참 어렵네요.
>저는 서울에있는 00 모텔 프런트 근무자입니다.벌써 이곳생활이 1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적은 월급이지만 요즘 시대에 이것도 어디냐며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직원수는 청소6명(주간6,야간2),프런트3(주간1,야간2)총9명이네요..
>청소하시는분들 월급적게줄려고 근로시간 8시간에 맞춘지 오래구요..
>이번엔 프런트 직원차례네요..프런트도 예전엔 전무,과장,대리등 직원이 꽤나 됐었답니다..
>주간근무자08~18시(일요일 휴무)......100만원
>야간근무자18시~08시 (두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일요일은 주간 근무자가 쉬는관계로
>토요일18시~익일13시,일요일13시~익일08시 ....120만원
>기타 수당은 하나도 없구요....퇴직금은있습니다.(당연하지만 것두 엄청 생색내네요..)
>문제는여기부터,야간한명이 공부때문에 퇴사를 합니다.(무인모텔이라 혼자 근무하고 틈틈이 공부들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좀 보자네요...처음 있는일입니다...허허
>요새 장사가안되고,각종세금은 올라가고 남는게 없다면서 저보고 한달안에 그만두라네요.
>(사실 항상 평년매상을 유지하고있고,청소하시는분들 월급도 많이줄인상태고,저역시 전 근무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있는데도 말입니다.)
>프론트직원을 주.야로 두사람돌리고,휴무시는 알바를 쓴다네요...
>갑자기그런요구에 당황스럽더군요..그동안 정말 책임자로써 열심히 했건만..배신감에 잠을 못이루겠더군요
>그동안 제임금이 제대로된건지 알고싶네요.
>실예로7월근무 시간을 올리니 임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평일(18시~08시)..11일,토요일(18시~익일13시)...2일,일요일(13시~08시)..3일(8월은 일요일만2일이고 나머진 같네요..)제가 받은게 적었다면 진정 넣을라구요.
>그리고,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사항도 고발하면 처벌가능한가요...(홍보기간 어쩌고하던데..)
>아무래도 여긴 상시고용자 신고도 최소로할려고 4대 보험도 든 사람이 없구요.(사용자측만 두명인가 든거같던데)..실업급여도 안돼구,참 갑갑합니다...저는비록 이곳을떠날거지만 다음에오는근로자와 지금남아있는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인네들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주고싶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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