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 외국인 근로자라는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내용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한 산업연수생(입국후 최초의 1년간 연수과정을 거치는 근로자)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월차, 잔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초의 1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연수취업자 자격으로 2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는데, 이과정 중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무관한 고용허가제의 절차를 거쳐 고용하였거나, 기타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다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기계약으로 채용 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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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인 근로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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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퇴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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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외국인 근로자라는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내용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한 산업연수생(입국후 최초의 1년간 연수과정을 거치는 근로자)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월차, 잔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초의 1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연수취업자 자격으로 2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는데, 이과정 중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무관한 고용허가제의 절차를 거쳐 고용하였거나, 기타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다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기계약으로 채용 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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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인 근로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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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퇴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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