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세안텍스 라는회사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보안요원으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
처음 채용광고에는 주주휴,야야휴 라는 근무형태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입사시 총 6명의 근무자가 3개조로 나뉘어서 3조2교대로 근무 한다고 했고 인원을 뽑는 중이라고
했습니다..당분간 부족한 인원은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를 나와 있었고 그렇게 5일정도를
근무하니깐 파견인원들에게 지급될 비용을 빼서 대청소 하는데 쓴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자로 뽑힌 3명과 주임 한명을 포함해 4명이 2개조로 주야간 고정으로
15일 정도를 휴무없이 근무했습니다..그리고 얼마전 6명의 인원으로 조편성이 끝나서 원래 말한대로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이번엔 24시간 맞교대로 바꾸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한달기준 근무시간도
120시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더니 계속 근무할것인지를 물어왔고 저는 다른 일자리 구하는데로
관두겠다고 관두기 1~2주전에 미리 통보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겁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피복비를 공제한다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하고싶고 해고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처음 채용광고에는 주주휴,야야휴 라는 근무형태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입사시 총 6명의 근무자가 3개조로 나뉘어서 3조2교대로 근무 한다고 했고 인원을 뽑는 중이라고
했습니다..당분간 부족한 인원은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를 나와 있었고 그렇게 5일정도를
근무하니깐 파견인원들에게 지급될 비용을 빼서 대청소 하는데 쓴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자로 뽑힌 3명과 주임 한명을 포함해 4명이 2개조로 주야간 고정으로
15일 정도를 휴무없이 근무했습니다..그리고 얼마전 6명의 인원으로 조편성이 끝나서 원래 말한대로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이번엔 24시간 맞교대로 바꾸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한달기준 근무시간도
120시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더니 계속 근무할것인지를 물어왔고 저는 다른 일자리 구하는데로
관두겠다고 관두기 1~2주전에 미리 통보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겁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피복비를 공제한다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하고싶고 해고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