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6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2433, 1991.2.21)  따라서 사실상 첫출근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퇴직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퇴직보험에 따른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퇴직보험 가입일을 첫출근이 아닌 다른 날로 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액보다 저액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후의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상의 첫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직보험 가입일을 잡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직원들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달 급여지급과 함께 별도로 퇴직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퇴직적립금을 저희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보험에 급여지급을 하면서 신규추가가입(근로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입사일자를 급여지급을 시작하는 달부터인지 아니면 무보수로 일한 시점으로 올라가서 신고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결국 나중에 퇴직금 지급시 근무연수에도 영향을 미치는까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몰라서 제대로 알고 해야할것 같아서 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52427번 퇴직금,퇴직보험일자 관련 입니다. 2005.09.16 819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005.09.12 545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005.09.13 610
무료법률 서비스 2005.09.12 415
☞무료법률 서비스 2005.09.15 426
공상에 대해..일정하게 지급되던 수당에 관하여 2005.09.12 755
☞공상에 대해..일정하게 지급되던 수당에 관하여 (평균임금 계산... 2005.09.16 840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1 448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2 663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2 938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3 778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3 385
억울한 사정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2005.09.11 451
☞억울한 사정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2005.09.16 415
개인 고용보험미가입자라고 뜨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던 잡지사... 2005.09.11 637
☞개인 고용보험미가입자라고 뜨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던 잡지사... 2005.09.12 1706
퇴직금.. 2005.09.11 394
☞퇴직금.. 2005.09.15 399
자진 사퇴에 따른 실업 급여???? 2005.09.10 940
☞자진 사퇴에 따른 실업 급여???? 2005.09.12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