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7 0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정리선언 이후 정리절차 중의 근로제공에 대해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노동부의 판단을 저희들로써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노동부의 판단은 회사정리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귀하등을 공동관리인 등으로 보고, 따라서 공동관리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들에게 지급될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민법상의 노임이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회사정리법은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를 신청하고 법원이 그 개시를 결정하는 회사정리(이를 법정관리라고 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의 임의적인 폐업절차 등에 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 등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 ( 1989.08.08, 대법 89도 436 )
[요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위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부의 조사 및 결정은 사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노동부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실바는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성의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 너무 노동부의 체불임금 수사 등에 목메지 마시고, 빨리 법원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경영이 좋지 않아 어느날은 사장이 오후에 나오더니 전 사원을 불러놓게 이래저래 해서 회사를 닫아야 겠다고 말하고는 그날 부로 모든 직원을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서비스 업체이었고, 고객사와 운영 관련 업무가 진행중이었고, 회사를 문닫게다고 한날 사장은 고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물었고, 사장은 너희 중에서 몇명이 남아 고객과 마무리가 될때까지 있어주면 일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5명이서 회사에 남아 고객에게 마지막까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고객에게 말한 것도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지만, 몇명이서 남아서 문제없도록 마무리 해주겠다고 회사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후 사장은 돈을 주지 않았고, 노동부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자는 이 사건이 임금이 아니라 민사성격이 강하다면 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아버렸습니다.
>
>이걸 어떻게 임금이라고 설득을 해야 할까여?
>정말 임금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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