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빨리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4.03.06 | 360 | ||
부당해고 | 2004.03.06 | 360 | ||
실업급여를 제 경우엔 받을수 있는지~ | 2004.03.06 | 360 | ||
☞이런경우... | 2004.03.09 | 360 |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 2004.03.22 | 360 | ||
억울한 해고 | 2004.04.22 | 360 | ||
답변감사드립니다.^^ | 2004.04.28 | 360 | ||
실업급여상담 | 2004.05.18 | 360 | ||
☞체류연장에 대하여 | 2004.06.23 | 360 | ||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 | 2004.06.28 | 360 | ||
☞퇴직금에 관한내용입니다 | 2004.06.28 | 360 | ||
☞체불임금은 당연지급 해야 하는지? | 2004.09.06 | 360 | ||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4.09.15 | 360 | ||
노동관련 | 2004.09.16 | 360 | ||
연차수당 | 2004.10.05 | 360 | ||
☞퇴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2004.10.13 | 360 | ||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 2004.10.21 | 360 | ||
46241답변에 대한 재차질문 | 2004.11.16 | 360 | ||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 2004.11.23 | 360 | ||
체불임금 받고싶습니다. | 2004.12.17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21년 3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한달 총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주당 40시간 X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2)안으로 계산할 경우라면 1)안의 방식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