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g1122334455 2021.10.22 17:59

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21년 3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한달 총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주당 40시간 X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2)안으로 계산할 경우라면 1)안의 방식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