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 2005.10.31 10:01
병가로 퇴직한자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급여/일수---(1)
퇴직전 1년치 상여금/365일---(2)      (1)+(2)=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계산시 산정 일수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했는데 상여금 일수에서도 12일 만큼 차감(353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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