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중 3개월미만의 휴업이나 병가,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3개월의 일수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 뿐만아니라, 년간상여금지급대상기간에 대해서도 그 일수를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회사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과 휴직,휴업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산정방식 및 상여금 및 상여금대상기간의 공제 등에 관한 해설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가로 퇴직한자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급여/일수---(1)
>퇴직전 1년치 상여금/365일---(2)      (1)+(2)=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계산시 산정 일수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했는데 상여금 일수에서도 12일 만큼 차감(353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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