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계약만료일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2005년 10월부터~시스템 배포일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시스템은 이미 배포되어있구요...그래서 계약만료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할수 없다고하네요...
이유인즉선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유이죠..
이렇게 계약만료일이 부정확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계약기간이 "2005년 10월부터~시스템 배포일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시스템은 이미 배포되어있구요...그래서 계약만료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할수 없다고하네요...
이유인즉선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유이죠..
이렇게 계약만료일이 부정확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