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1655 2006.03.09 21:15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수업체(시외버스회사) 근무하며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궁금히 여기는 내용은 다름 아니고.

A씨라는 영업소 직원(편의상 직원이라 합니다.)이 있는데 1993. 03.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주 업무는 우리 회사 차량이(일일 3회) 그 지역 터미널에 운행하구 출발할때 개찰을 해 주는게 주업무입니다.

격월로 관리비 명목(혹은 급여 명목..잘 모르겠슴)으로 43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구 년간 여섯차례 상여금을 11만6천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A씨의 근무 소속은 ㄱ 회사에 소속 되어 있구요 4대보험 등도 ㄱ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A씨는 ㄴ회사에 서도 위 우리회사와 같이 격월로 더불어 상여금도 똑같이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회사의 종사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대장상에도 물론 빠져 있구요.(참 몇년전에는 경리담당자의 인위적 실수로 급여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작년 부터는 아예 뺀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연말정산은 해 왔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하여 금년 2월 부터 일일 2회만 운행하니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을 격월로 10만원만 지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A라는 사람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오고 있어 법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면 지급할 것이고 알아본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회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두서없는 글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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