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꾼 2015.09.22 03:54
현재2교대 근무자인데요~회사근무 경영악화로 근무인원 조정에
따라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 저만 통상근무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너무 낮아서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통상근무로 가도 되는건가요? 저 말고도 다른사람이 가도 되는데 인사관리자가 제가 그 일에 적합하다며 보내려 하는데 거부 할 순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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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근무를 폐지하여 초과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혹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2. 표면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만 교대근무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기대할 수 없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축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