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르샘 2016.05.28 10:55
대기업 내 사내하청에서 근무중입니다 부서는 파견으로해서
대기업내업무를하고있습니다
업체자체도 계약으로 운영하고있구요
이번에 업체계약이끝나 사업자가바뀌고 새로운업체가들어옵니다
원래는 그새로운업체로 6월1일부터 들어가기로했구요
그런데 제가잇는부서에서 인원감소를하여 업체타업무로
변경을권유했는데 일이별로없어 돈벌이가안되는이유로
변경하게되면 퇴사의사를밝혔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원래잇던업체가 계약이끝나는시기와
겹치니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가능하지않나 생각들긴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서의 인원감소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 상황에서 보직 변경등을 제안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와의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46973번 체당금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2004.12.17 360
☞실업급여 자격 2005.01.04 360
정리해고에 대하여 2005.01.17 360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60
48385내용중 2005.02.21 360
☞질문합니다. 2005.04.04 360
☞52774 관련입니다 2005.10.12 360
라인 축소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2005.10.24 360
☞경리여사원 모집 2005.10.26 360
조직변경에 대하여 추가질문 2005.12.23 360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09 360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2020.04.22 360
임금·퇴직금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2020.07.17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0.06.29 360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60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60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359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59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