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8:1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11월 20일경.. 회사에서.. 잘못두 없는 가운데.. 나가라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11월 6일에.. 입사하게 되었고... 3개월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수습기간두.. 퇴직금 받을때 포함한다구 들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난 관계로.. 퇴직금 요구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수습기간이 끝난 1월부터.. 의료보험이며.. 딴 서류들을 했다고 하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구.. 지금.. 저는 사직 이유가..권고사직 이기때문에..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중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따면.. 뭐든지 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해 야 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 어찌 해야 할지...
저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번 달이 지나면.. 퇴사한지..2개월이 지나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받구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