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신것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여? 예를들어서 자본금 이외에도 몇명이상으로 등등...
주식회사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사장과 저 둘이랍니다.
주식회사가 5인이상이 아니어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근로자는 2명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사장이 그런걸 교묘하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 기타 복리후생등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여? 예를들어서 자본금 이외에도 몇명이상으로 등등...
주식회사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사장과 저 둘이랍니다.
주식회사가 5인이상이 아니어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근로자는 2명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사장이 그런걸 교묘하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 기타 복리후생등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