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09:54

공공기관(A) 장기 일용직입니다

A는 B와 C 지역(경기도, 충청도)에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중간에 결혼하는 관계루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A회사 B근무지에서 99년 1월 1일부터 02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A회사 C근무지에서 0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03년 8월 31일 퇴사 예정)

출산을 앞두고 권고사직(계약만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자가 남자1 여자1인데 3개월 공백 기간이 길다 하십니다..
남자분이 출장을 다니는 관계루 자리를 비워 둘 수두 없구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은 여지껏 정식 여자 공무원 외에는 출산휴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을 경우
B근무지에서의 기간까지 산정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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