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1:52
근무 :95.11.27 입사 ~ 03. 3.15 퇴사
        (만 7년 3월 16일 별정직 근무)
내용 :
- 회사에 별정직으로 동일 업무로 12명 동시 입사함
- 처음 입사시 계약은 년마다 자동연장을 하니 너무 염려말고 별정직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듣고 정식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음(상품권 지급등)
- 그중 1명 결혼으로 청첩장으로 돌리니 별정직은 결혼하면 회사를 퇴사해야 된다는
  권유로 1명 퇴사
(그 후 모든 언니들 자동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여 최종 본인 퇴사일까지 5명 남았음)
- 중간에 계약 기간을 회사 맘대로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다가 퇴사 1년전에 년봉제로
  다시 변경함. 매 계약마다 올해는 무슨일로 또 계약을 맘대로 변경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  한 마음을 늘 갖고
  근무함.

- 03.1.31 일자로 계약서 만료일인데 당연히 여느해처럼 도장을 어느 대표 누구를 통하던지 해서 단체로 찍거나
  거의 형식적으로 찍고 넘어갔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좀 늦어지나
  보다 하고 기다리다가 구정연휴를 세고 나온 03.2.6일에서야 인사과에서 보자고 하여 가보니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게되었으니 3월1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 받음.
  (최종 5명중 3명 1차 통보/ 그후 2명은 7월말종료) 
  이 회사의 현 상태는 신상품 개발로 바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아무 준비라는 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명절 구정까지 잘 지내고 왔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 3.15에 권고 사직서를 작성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권유받음)
- 사직서를 낸 후 너무 억울하여 권리를 되찾으려고 지방노동사무소(영등포 관할)에 찾아가니 사무관님이
  ‘진정 서’를 내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 여러 번의 회사와 만나 얘기를 하는 도중 강하게 복직을 주장하였는데 절대로 복직은 힘들다고 하며 남은
  동기 2명도 사전 통보처럼 7월말일자로 모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의로금조로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절대로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으나, 복직의
  불가능을 설득당해 소정의 위로금조로 받고 어쩔 수 없이 진정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7월말의 계약 종료된 시점에서 나간 동기가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03.9.8일자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위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너무 속았다는 생각 즉, 우리를 사기쳤다는 생각이 물 밀듯이 닥쳐
와서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진정서를 냈을때는 복직은 절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던 회사가 같은 경우로 7월말 퇴사한 한 사람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부디 저도 원직복직의 희망이 보이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너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사례를 보니 제에게 해당되는 것은 법원의'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만 가능하게 된것
같은데, 그 절차를 통하면 가능성이 보이나요?  여러가지 기간과 방법과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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