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4:56
안녕하세요. 김해에 사는 사무원입니다.
입사시에는 그냥 지나친 퇴직금문제가 퇴직시 문제가 되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급여책정시 퇴직금까지 생각해서 많이 받았다면 퇴직후에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는지요
서면으로 그렇게 하게다고 싸인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이 회사는 아직 퇴직금제도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먼저 일하시던 분들이 그만 두면서
입사시에는 퇴직금이 없는 줄 알고 입사후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문제를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알여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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