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04:19
안녕하세요.
저는 6녀을 다닌 직장을 영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 좋지 않고 저희 부서만 유독 적자에다 경기는 점점 나아질 기미가 없자 인원 감축 등 정리해고 차원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나올때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쉬쉬 하느라고 나오기 몇일전에야 알렸습니다. 퇴직후 일자리를 알아보다 우연히 실업급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했더니 제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면 돼냐구 했더니 회사에 정정 해달라구 요청해야 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요구 했더니 직원 실수라고 하면서 정정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전화 오기를 정정 신고 할때 서류가 까다로와 해 줄수 없을것 같고 막상 서류를 구비해서 요청 들어가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가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잘못해서 정정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한테 까지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건 부당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아직 고용안정센터에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야 하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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