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7:07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인원정리 과정에서 사직권고를 받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의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6녀을 다닌 직장을 영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 좋지 않고 저희 부서만 유독 적자에다 경기는 점점 나아질 기미가 없자 인원 감축 등 정리해고 차원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나올때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쉬쉬 하느라고 나오기 몇일전에야 알렸습니다. 퇴직후 일자리를 알아보다 우연히 실업급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했더니 제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면 돼냐구 했더니 회사에 정정 해달라구 요청해야 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요구 했더니 직원 실수라고 하면서 정정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전화 오기를 정정 신고 할때 서류가 까다로와 해 줄수 없을것 같고 막상 서류를 구비해서 요청 들어가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가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잘못해서 정정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한테 까지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건 부당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아직 고용안정센터에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야 하지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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