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5:12

안녕하세요. tkdgh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속 빼놓고 답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이미 승인된 상황이더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들끼리 순위다툼을 하게 된다면,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kdgh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에 저의 질문에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포함이 안되있는것 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길래요..
> 아래의 내용은 다 알고 잇는데요...그 사업주가 작성하거나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지금 현재 금융권에 가압류가 잡혀있는 물건도 임금체불이 우선되어 가압류를 다시 걸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지금 가압류 걸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임금체불로 인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네요..
>
>
>
> 1.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 제출하는 근거만을 보고 법원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실조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노동부 진정 후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3. 가압류신청서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tkdgh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임금체불이 약 1년 3개월 정도 되어 잇는데...
> > 이를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 지금 처리 중입니다.
> >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각종 금융권이나 타 개인 빚에 의해 기타 통장이나 토지등의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를 제도적으로 임금체불을 우선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 >
> > 다른 금융권이나 기타 개인의 빚보다 임금이 우선된다고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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