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22:40
저는 제천 헤어클럽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2002년 2월 15일에 입사해서 2003년 5월 6일 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출근에 오후 9시 퇴근이고 써비스 직이었기에 일요일 제외하고는 공휴일엔 제대로 쉬어보

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그런데 이곳의 퇴직금 정책은 본인의 월급에서 월 삼만원씩 공제하여 6개월이 넘었을때에만 지급합니다.

만약 그 안에 퇴직을 하면 무효가 되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할때 찾지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하나로 끝날일이면 참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그곳에서 고생하며 지낼 동료들과 이제까지 할말 다 하지 못 하

고 그만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될것 같았기에 어렵게 이야기 합니다.

힘없다고 무시하는 윗사람의 태도에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겠지요!

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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