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회사에 들어 갈 때 급여를 110만원에 보너스 300%(net)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무조건은 격주토요일에 9시출근 6시 퇴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관리직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없이 항상 첨에 정해진 급여만 받는다구 하더군요. 중소기업 다 그렇다 싶어서 꾸욱 참구 일할려구 했지만 두 달 정도 일하면서 엄청난 근로시간에 결국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격주 토요일은 전혀 지켜지지두 않았고 두 달 정도 일하면서 저의 평균 근로시간이 오전 8시30분 출근해서 밤 10시정도 였으니깐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생산직은 오전에 출근카드 끊어서 퇴근시 시간을 체크해서 법적인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관리직은 오전출근시간만 체크 할 뿐 밤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두 퇴근시간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두 경영자가 낼 회의 하니깐 7시까지 와라하면 이게 법입니다 이 회사의. 개인의 사생활 권리는 무시하면서 엄청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해 이 곳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150만원을 넘게 급여를 가져가는데 저는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110만원 항상 고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리구 제가 3월달에 36만원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교육비를 부담하기루 했구요. 서류상의 조건은 없었구요 그 교육 수료후 회사측은 9만원을 노동부로부터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이 후 정확히 4월4일 날 퇴사를 하면서 과장님과 면담을 가졌었는데 경영자가 3월달에 회사에서 보내준 교육비(36만원)는 제하겠다구 했다면서 미안한 눈치를 보이며 말씀하더군요. 하두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이 곳 경영자의 성격(조금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는)을 잘 알구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두 잘 모르고 또 갑짝스런 퇴사에 미안한 맘두 들구해서 그냥 수긍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분위기상 반강제적인 수긍이었죠. 그래서 저는 27만원은 제가 감수 할 테니 회사에서 9만원은 환급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것과 4월달에 일한 3일분이라두 좀 확실히 처리해 주십사 했구 과장님은 경영자에게 한 번 건의하겠다구 했습니다.
그 후 임금 입금날에 저에게 통보두 없이 27만원이 아닌 36만원 모두 임금에서 제했더군요. 화가 났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려구 했습니다. 그리구 그 담 달 4월분 삼일치가 입금 되던 날 2만5천원만 입금이 되어있어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4월2일까지 일한것으로 처리했더군요. 게다가 세금은 한달 일한 것과 똑같이 떼었다구 통보했구 일일 임금계산법을 물으니 휴일계산없이 제 급여에서 30일을 나누어서 일일 임금을 계산했다구 하는데 하두 어이가 없구 화가나서 경영자랑 잠시 통화를 해서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모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두 싫다구 적반하장식이더군요.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겠다구 하니 빼째라 식으로 니 알아서 하라구 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 임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돈 몇십만원이 아까운 것보다 이 회사의 경영자의 태도....정말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참고로 이 회사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닌 회사입니다.
그리구 제가 3월달에 36만원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교육비를 부담하기루 했구요. 서류상의 조건은 없었구요 그 교육 수료후 회사측은 9만원을 노동부로부터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이 후 정확히 4월4일 날 퇴사를 하면서 과장님과 면담을 가졌었는데 경영자가 3월달에 회사에서 보내준 교육비(36만원)는 제하겠다구 했다면서 미안한 눈치를 보이며 말씀하더군요. 하두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이 곳 경영자의 성격(조금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는)을 잘 알구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두 잘 모르고 또 갑짝스런 퇴사에 미안한 맘두 들구해서 그냥 수긍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분위기상 반강제적인 수긍이었죠. 그래서 저는 27만원은 제가 감수 할 테니 회사에서 9만원은 환급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것과 4월달에 일한 3일분이라두 좀 확실히 처리해 주십사 했구 과장님은 경영자에게 한 번 건의하겠다구 했습니다.
그 후 임금 입금날에 저에게 통보두 없이 27만원이 아닌 36만원 모두 임금에서 제했더군요. 화가 났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려구 했습니다. 그리구 그 담 달 4월분 삼일치가 입금 되던 날 2만5천원만 입금이 되어있어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4월2일까지 일한것으로 처리했더군요. 게다가 세금은 한달 일한 것과 똑같이 떼었다구 통보했구 일일 임금계산법을 물으니 휴일계산없이 제 급여에서 30일을 나누어서 일일 임금을 계산했다구 하는데 하두 어이가 없구 화가나서 경영자랑 잠시 통화를 해서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모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두 싫다구 적반하장식이더군요.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겠다구 하니 빼째라 식으로 니 알아서 하라구 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 임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돈 몇십만원이 아까운 것보다 이 회사의 경영자의 태도....정말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참고로 이 회사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닌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