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의 웹에이전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무개월수는 10월22일부터니까. 7개월이 조금넘구요.

현재 저희 직원중 2명은 5월 26일, 1명은 27일부로 구두로 합의한후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1명은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항의삼아 해고시킨 상태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해 7인이 근무했었구요.

저희 모두 고용계약서란것은 한장도 쓴게 없구요. 고용조건이나 임금은 모두 구두로 합의하고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임금을 지급할때 항상 현금으로 아무 봉투에나 아무런 기재사항
없이 그것도 급여지정일보다 달을 넘길정도로 늦게 조금씩 분할하여 지급하곤했습니다.
처음엔 그 지연일수가 짧더니, 점점 지연이 길어졌습니다.

매번 구두로한 약속을 접기가 부지기수였구요. 구두로 한 약속이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사용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냈습니다.
본인이름으로는 통장하나 없습니다. 모두 타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합니다.

그런 부당한 조건 이외에도, 휴일이나 지정된 근무시간 이후의 근무를, 사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용자 감정상 편의의 이유로 강요하곤 했었습니다.

월급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항상 가해지는 이러한 압력들이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결심했고,
위와 같이 어제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해야할 월급은 2달분이고,
나머지 3명의 직원들도 2달분 내지는 1달이상분의 월급이 체불되어있습니다.
구두로는 2명의 여직원들에게는 목요일날 온라인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저와 또 한사람에게는 월요일날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것도 의심스럽고
사용자의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순순히 지급할것같지가 않습니다.

모든게 구두약속이기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지만, 정말 끝까지 싸워볼겁니다.
너무나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보려는 행위들과 부당한 일들에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모든게 구두약속이고, 단 직원임과 근무했음을 증명할 자료로는 업무일지 작성한것, 업무메모
작업한 사이트, 의뢰인들과 동료직원들은 증인이 될 수 있겠구요. 업무기록자료는 몇건 있습니다만.
역시 구두로만 합의되고 현금으로만 지불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증명할 자료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직을 구두합의로만 결정한 것이라, 오늘 다시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사용자측을 만나지 못해 두고 왔는데요. 사실 계약조건을 많이 위반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혹시라도
구두로만 한 약속때문에 무단결근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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