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7:39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직하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액의 산정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던데.. 평균임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갑근세신고금액상의 급여를 기준으로만 하는지요? 만일 실제 지급받았던 급여액과 갑근세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엔 실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 급여는 20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갑근세 신고된 금액은 100여만원이고, 나머지 100여만원은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소득신고되지 않고 받았습니다. 사측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지급체계를 이런 방법으로 하였는데,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액에 대한 증명은 급여명세서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근세 소득신고된 금액으로만 실업급여의 기준을 삼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재취업이 되기전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억울합니다. 실제받은 급여액으로 기준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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