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gger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지불방법, 계산방법 및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제한다는 말은 사업주가 임의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로써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할 법적의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장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명시적인 근거로 들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주 또한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측이 일관되게 진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러한 점은 감안합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귀하의 경우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동일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여러분이라면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에게 노동부에 진정하시라고 당부하세요..그러면 귀하가 접수한 사건과 함께 사실조사가 진행되어 서로간에 사실관계를 진술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igger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사업자의 웹에이전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근무개월수는 10월22일부터니까. 7개월이 조금넘구요.
>
> 현재 저희 직원중 2명은 5월 26일, 1명은 27일부로 구두로 합의한후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 1명은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항의삼아 해고시킨 상태입니다.
> 사업주를 포함해 7인이 근무했었구요.
>
> 저희 모두 고용계약서란것은 한장도 쓴게 없구요. 고용조건이나 임금은 모두 구두로 합의하고
>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임금을 지급할때 항상 현금으로 아무 봉투에나 아무런 기재사항
> 없이 그것도 급여지정일보다 달을 넘길정도로 늦게 조금씩 분할하여 지급하곤했습니다.
> 처음엔 그 지연일수가 짧더니, 점점 지연이 길어졌습니다.
>
> 매번 구두로한 약속을 접기가 부지기수였구요. 구두로 한 약속이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
> 저희 사용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냈습니다.
> 본인이름으로는 통장하나 없습니다. 모두 타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합니다.
>
> 그런 부당한 조건 이외에도, 휴일이나 지정된 근무시간 이후의 근무를, 사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 아니더라도 정말 사용자 감정상 편의의 이유로 강요하곤 했었습니다.
>
> 월급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항상 가해지는 이러한 압력들이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결심했고,
> 위와 같이 어제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해야할 월급은 2달분이고,
> 나머지 3명의 직원들도 2달분 내지는 1달이상분의 월급이 체불되어있습니다.
> 구두로는 2명의 여직원들에게는 목요일날 온라인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저와 또 한사람에게는 월요일날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것도 의심스럽고
> 사용자의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순순히 지급할것같지가 않습니다.
>
> 모든게 구두약속이기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지만, 정말 끝까지 싸워볼겁니다.
> 너무나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보려는 행위들과 부당한 일들에 치가 떨립니다.
>
> 이렇게 모든게 구두약속이고, 단 직원임과 근무했음을 증명할 자료로는 업무일지 작성한것, 업무메모
> 작업한 사이트, 의뢰인들과 동료직원들은 증인이 될 수 있겠구요. 업무기록자료는 몇건 있습니다만.
> 역시 구두로만 합의되고 현금으로만 지불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증명할 자료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
> 또한, 저희가 사직을 구두합의로만 결정한 것이라, 오늘 다시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 사용자측을 만나지 못해 두고 왔는데요. 사실 계약조건을 많이 위반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혹시라도
> 구두로만 한 약속때문에 무단결근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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