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22:1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6월 15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그 때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달 말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몇달후 일부를 받고 아직도 나머지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업이 안되서 문을 닫은 상태이고, 저에게 임금을 약속했던 사람은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동업으로 같이 일하던 실세였습니다. 임금을 계속 안주길래, 지급각서를 적고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지급각서 적으면 꼼짝없이 잡힌다면서 못적겠다고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감정상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임금지불을 약속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만나서 이야기를 할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다려달라고만 말하겠죠.
이야기가 잘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낼텐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퇴사후 얼마간 유효한지 기간이 정해져있는가요? 그리고 진정을 냈을때, 임금지불약속을 하면 고용주는 벌금을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진정이 들어가고 사실확인이 되면 벌금형은 필수로 따라오나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개인에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도 연관을 줄 수 있나요?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있기에,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간다면 더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만나서 어떤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각서를 해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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