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4:57

안녕하세요. xcomp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장을 제출하실 때, 노동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의 급여도 추가하셨어도 됩니다. 진술해줄 동료근로자가 있다면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니까요..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경우 일단 그 소장과 근거만을 보고 법원은 채무자(사용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이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판결문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재판 날짜가 잡히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부분은 바로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일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임금을 선뜻 청산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지름길이 없습니다. 재판을 거쳐 판결을 얻어내는 수밖에는요.. 굳이 찾자면, 사용자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을 가압류신청하여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금을 가압류하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깎이고,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금새 지불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지명수배되었다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이므로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사상 문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관련 내용인데, 이 과정은 민사상 소액재판 및 가압류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액재판 날짜에 사용자가 2회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어(사업주 없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적 공방없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까지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불순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comp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
>
> 모든진행을 노동 OK 를 통해 진행을했는데요.. 여러가지 기본 포맷에 부함되지 않는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ㅡㅡㅋ
>
> 1.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나.. 임금체불 회사측 대표이사가 끝까지 참석을 거부하여 저번주 중에 노동부에서 지명수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 (참석요구서에 따른 답변으로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내용증명을 첨부로 참석을 계속 연기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내용증명에는 채불인금을 금방 해결하겠다는 내용 뿐이죠.. ㅡㅡ^)
>
> 2. 채불인금에 중간에 못받은 임금에.. 퇴직금까지해서 총 510만원이였으나... 평균인원이 5명이(1년간 9명~3명) 되지 않아 퇴직금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월급 인상분 총 80만원이 미지급되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와 받을수는 있지만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 라는 말에 포기했습니다.(사장의 고의적인 부도로 회사가 곧 없어질것 같습니다.)
>
> 3. 결국.. 2,200,00만원이 되었는데.. 노동부의 확인서 없이 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주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여 서울 지방법원에 소액재판 소장을 재출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멍청한건지 똑똑한건지.. 금액을 줄였다는 이유인지.. 내용증명에 금액을 꼬박꼬박 써서 보냈더군요. 2,200,000원.. )
>
> 4. 법원에 소장을 재출하였는데.. 며칠전에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고 하더군요.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약 1달후에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
> 5.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재출하면서 변함없이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이번에는 날짜까지 지정해서(1주일) 그중에 방문하면 주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주일 내내 전화를 하였으나 고의회피 하더군요.. 헨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음으로 아마 통화기록이 남아 있을껍니다..
>
> 6. 오늘 통장을 확인해 보니.. 황당하게도 회사 명의로 10만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해 입금한것 같습니다.)
>
>
> 질문
> 1. 피고가 참석(노동부)을 거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합니다.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시에 바로 체포가 되는지요?
>
> 2. 위 금액과 같이 현재 제가 인정한 금액은 2,200,000원 입니다.. 초기의 사실대로 다른 증거 없이 단지 증인의 진술만으로 그동안 밀렸던 임금 인상분도 받을수 있는지요? 못받았던 임금인상분을 더하면 340만원이 됩니다.
>
> 3. 법원에 소액 재판을 신청했는데 피고측에서 황당하게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본인의 통장에 1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떤내용의 이의 신청서 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다름입니다. 단, 현재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빠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
> 4.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금더 빠르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즘 같아선 돈보다 그놈 고생(육체적 정신적)시키는걸 생각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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