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뭐 학원에서 일한 강사 입니다. 1달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학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지불각서를 쓰길 원치 않아 260만원에 대한 한달 월급을 6월10일 상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함께 일했던 영어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원을 5월 27일부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상환날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미리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 이전의 선생님도 아직 임금이 정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또한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지불각서를 쓰길 원치 않아 260만원에 대한 한달 월급을 6월10일 상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함께 일했던 영어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원을 5월 27일부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상환날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미리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 이전의 선생님도 아직 임금이 정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또한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