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03:15
전 뭐 학원에서 일한 강사 입니다. 1달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학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지불각서를 쓰길 원치 않아 260만원에 대한 한달 월급을 6월10일 상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함께 일했던 영어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원을 5월 27일부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상환날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미리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 이전의 선생님도 아직 임금이 정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또한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한건... 2003.05.28 35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건... 2003.05.28 335
»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5.28 422
【답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 2003.05.28 473
임금체불 관련 가압류 건.. 2003.05.28 617
【답변】 임금체불 관련 가압류 건.. 2003.05.28 966
갑작스런 해고로 ... 2003.05.28 424
【답변】 갑작스런 해고로 ... 2003.05.28 346
채불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후 소액재판을 진행중입니다. 2003.05.28 1736
【답변】 채불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후 소액재판을 진행중입니다. 2003.05.28 1263
사용자가 고용이나 급여상황에대해 어떠한 서류상의 증거도 남기... 2003.05.27 435
【답변】 사용자가 고용이나 급여상황에대해 어떠한 서류상의 증... 2003.05.28 436
퇴직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03.05.27 643
【답변】 퇴직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03.05.28 380
임금체불건...빠른답변부탁! 2003.05.27 336
【답변】 임금체불건...빠른답변부탁! 2003.05.28 351
이 회사의 임금처리 방식이 맞는 건지요? 2003.05.27 370
【답변】 이 회사의 임금처리 방식이 맞는 건지요? 2003.05.28 392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 2003.05.27 334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 2003.05.28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4436 4437 4438 44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