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5:20

안녕하세요. perch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로 일을 하셨다면 일단 귀하의 근로자성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프리랜서 강사처럼 강의시간을 자기 판단하에 강의를 하고 수강생의 수에 따라 급여가 약정되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형태의 경우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으로 보아, 학원측이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강의업무외에 부수적인 일(상담이나 청소 등)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적은 경우, 그리고 학원 내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 또는 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침착하게 진행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rch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뭐 학원에서 일한 강사 입니다. 1달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학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원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지불각서를 쓰길 원치 않아 260만원에 대한 한달 월급을 6월10일 상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함께 일했던 영어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원을 5월 27일부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상환날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미리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 이전의 선생님도 아직 임금이 정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또한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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