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00:28
지난2002년3월 ~ 2003년4월30일까지 1년2개월간 법인(주식회사)근무 퇴직
현재까지 6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일정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월30일날 퇴직하면서 6월~11월까지 6개월간 매달 말일자로 1개월치씩과
11월에 일정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아두고 기다렸지만
6월30일날 지급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식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도저히 회사의 채무변제와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안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실행할 인력도 없거니와 지속적인 현상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A회사는 체불금에 대하여 6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위한 회사의 실적을
A회사가 양도받고 그에 해당하는 60%를 일시불로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흡수나 인수 합병 같은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다음주 중으로 100% 모두가 그 조건에 합의를 해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회사의 자산도 없거니와 빚만 있고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화의를 하던가 어쨌든 파산의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갖던가 아니면, 다른 뽀족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네요

저로서는 회사가 그렇게 날라가 버릴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위의 60%라도 받을 수 있는게 좋을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절차를 밟고
저또한 가압류 같은 걸 걸고 끝까지 가봐야 할지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같을 것을 받을 수나 있는지도
또, 어떤 상황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도 쏙 빠지고, 속이 타서 미칠 지경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태는 현상유지도 어렵고 매출대금 수금이 있다지만,
타업체에 미지급된 금액, 은행대출, 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 국세 등도...
상당히 체납되어서 모두 가압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처럼 어느 모기업(회사)의 지역 대리점이 있기는 한데 거기도
현상유지만 겨우 한다고 말하네요.

또, 제가 퇴직한 후에 법인(회사)명은 그대로지만 명목상 대표자가 바뀌어서
새로 왔다고는 하지만 별달리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못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퇴직한 직원도 올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절차를 밟았지만,
아직 해결이 안되고 민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요즘같은 때에 십원도 아쉽고 최악인 상황인데...
기껏 일만하고 돈은 못받고......
별달리 유리한거라던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는 방법같은 건 없나요

수고스럽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