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0:41

안녕하세요 jao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상황일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인 선택은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회사가 제시하는 체불임금액(6개월 월급여액 +1년2개월치 퇴직금)의 60%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장구한 시간에 걸친 법적소송과 불확실한 변제여부에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회사a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회사b와 인수합병된다면, b회사가 도산등에 처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할 도리없이 a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a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것인데, 현재 a회사가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회사측이 제시하는 60%정도만으로도 건질수 있으면 다행이겠다는 판단입니다.

2. 회사a가 다른회사 b와의 인수합병에 실패하여 결국은 도산된다고 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귀하의 체당금은 귀하의 나이등에 따른 결정된 상한액 범위내에서 1년2개월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월급여액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러하다면 회사측이 현재 제시하는 60%의 수준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의 보호를 받지 못한 3개월분의 월급여액은 a회사를 상대로 직접 변제받아야 하는데, a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회사a가 다른회사 b에 인수합병된다면 a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채권은 b회사가 지불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법적인 지불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어쩔도리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 소요시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60%수준을 변제받는 것도 고려해봄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견은 귀하의 상담글만을 토대로 한 저희 상담소의 판단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2002년3월 ~ 2003년4월30일까지 1년2개월간 법인(주식회사)근무 퇴직
> 현재까지 6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일정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4월30일날 퇴직하면서 6월~11월까지 6개월간 매달 말일자로 1개월치씩과
> 11월에 일정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아두고 기다렸지만
> 6월30일날 지급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식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
> 즉, 현재로서는 도저히 회사의 채무변제와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안되고,
> 실질적인 업무를 실행할 인력도 없거니와 지속적인 현상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 A회사는 체불금에 대하여 6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위한 회사의 실적을
> A회사가 양도받고 그에 해당하는 60%를 일시불로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 일종의 흡수나 인수 합병 같은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 (물론 다음주 중으로 100% 모두가 그 조건에 합의를 해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
>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회사의 자산도 없거니와 빚만 있고 어렵기 때문에
> 회사가 도산하거나 화의를 하던가 어쨌든 파산의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그나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갖던가 아니면, 다른 뽀족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네요
>
> 저로서는 회사가 그렇게 날라가 버릴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 위의 60%라도 받을 수 있는게 좋을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절차를 밟고
> 저또한 가압류 같은 걸 걸고 끝까지 가봐야 할지도,
> 임금채권 보장제도 같을 것을 받을 수나 있는지도
> 또, 어떤 상황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 정말 정신도 쏙 빠지고, 속이 타서 미칠 지경입니다.
>
> 현재 회사의 상태는 현상유지도 어렵고 매출대금 수금이 있다지만,
> 타업체에 미지급된 금액, 은행대출, 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 국세 등도...
> 상당히 체납되어서 모두 가압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자회사처럼 어느 모기업(회사)의 지역 대리점이 있기는 한데 거기도
> 현상유지만 겨우 한다고 말하네요.
>
> 또, 제가 퇴직한 후에 법인(회사)명은 그대로지만 명목상 대표자가 바뀌어서
> 새로 왔다고는 하지만 별달리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못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 작년 10월에 퇴직한 직원도 올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절차를 밟았지만,
> 아직 해결이 안되고 민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
> 한숨만 나옵니다.
> 요즘같은 때에 십원도 아쉽고 최악인 상황인데...
> 기껏 일만하고 돈은 못받고......
> 별달리 유리한거라던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는 방법같은 건 없나요
>
> 수고스럽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단기업무 강제임금변경에 관해서요... 2003.07.07 376
체불임금 해결과 채권보장제...이런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2003.07.05 358
» 【답변】 체불임금 해결과 채권보장제...이런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2003.07.07 410
근무시간... 2003.07.05 381
【답변】 근무시간...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 2003.07.06 2590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7.04 629
【답변】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7.06 1148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각서를 받는 행위 2003.07.04 668
【답변】 부당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각서를 받는 행위(해외연... 2003.07.06 857
임금에 관하여... 2003.07.04 354
【답변】 임금에 관하여... (생리휴가를 주면서 1일임금을 공제하... 2003.07.06 612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2003.07.04 350
【답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회사에서 180일미만 ... 2003.07.06 1676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에게..... 2003.07.04 643
【답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 2003.07.06 513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2003.07.04 1440
【답변】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인센티브,부가급여) 2003.07.06 3016
산재재질문 2003.07.04 355
【답변】 산재재질문 2003.07.06 364
전 직장에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2003.07.04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