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7:13
현재 병원급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서...
일단 작년 11월쯤 저희가 시간외 수당이라고해서 8시간 이외의 수당에
관한 임금을 받기로 했고 시간당 1500원씩 받았으면 그 때 밤근무 수당
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전 직원 본봉 5%인상을 하는데 간호과는 수당을 올려주었
으니 본봉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방사선과의 직원한분이 저희랑 같이 수당이 올랐고 그 분도
본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그 방사선과의 직원은 수당도
오르고 본봉도 5% 인상이되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남 월급에 배 아파하느냐며 반발
하더군요
제가 이병원에 년수로만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직당시 제 본봉이 창피하지만 78만원 정도 였고 현재 79만4천원
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간호과장님은 본봉이 120이 채 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 원무과 직원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첨에 입사하면서
받았던 본봉에 비해 4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있는 상태더라구요.
원래 장기근속자들은 기본급이 본봉의 몇 %로 1년에 오르는게 아닌가요??
저희는 근속수당이라고 장기근속자들은 2만원씩 더 주는데 그 전까지는 말하면 주고 말 안하면 안주고
하더니 올해부터는 1년되는날에 꼬박 꼬박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근속 수당일 뿐이지 기본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너스가 200%인데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신입이나 구직자나 월급차이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또 이번에 생리수당이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길래 무언가 했더니
본봉에서 2만 6천원을 빼서 주더라고요.
대신 보너스달에는 애초의 본봉으로 쳐주겠다고 했고요
얼핏 듣기로는 생리수당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요?? 그리고 지금 까지 제가 말씀 드린것 중에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항목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대로는 억울해서리..
저희 병원 환자수가 아주 못하면 60명 그저그러면 80명 많으면 90~100
명 정도가 되고 3,4,5층을 4층 간호사실에서 커버하는데 간호사수는
조무사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나마 이번달에서 사표를 3명이나 낸 상태고 저까지 포함해서 4명정도
가 더 사표를 쓸 예정인데 인원이 없으면 일이 안되고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사표를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인원 충당이 되는 것두 아니고 사람이 온다해도 일이 힘들다고
길으면 1달 일하다가 나가버리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사정이 있지만 대충 저희 작업환경을 말씀드린겁니다.
병원장님과 얘기하려하지만 앞에서 뒤에서 막고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일단 상담후 차후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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