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4:20
안녕하세요.저는 150여명이 근무하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으로 이번 4월 10일날 연봉제로 계약을 하게되었고 의류회사라 사고가 한가지 발생하여 사업부장님이라는분의 단독 결정으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9월10일) 물론 사업부 내의 사원들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참고로 저의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나머지 계약일에 대한 급여분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