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9:54

안녕하세요 긴급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많은 연봉제근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부분중의 하나가 '연봉제는 1년단위 근로계약이니까, 1년근로계약기간동안에는 회사가 해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 단위를 대개 1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중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으며 회사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노사는 각각 근로계약해지를 위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아마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원직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을 할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여 합니다.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비록 부당하다하더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으면 이는 회사측의 해고횅위(=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한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해고행위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다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행위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30일간의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귀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서라도 원직복직을 하겠다고 판단한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원직복직 판정이 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직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비록 부당하다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다만, 회사측의 해고절차상의 문제를 짚어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셨던 취지의 연봉계약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긴급녀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150여명이 근무하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회사의 정책으로 이번 4월 10일날 연봉제로 계약을 하게되었고 의류회사라 사고가 한가지 발생하여 사업부장님이라는분의 단독 결정으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9월10일) 물론 사업부 내의 사원들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참고로 저의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 이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나머지 계약일에 대한 급여분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수당 지급 여부 2001.09.18 985
Re: 주휴수당(예비군훈련 받은 날에 대한 출근율 산정) 2001.09.19 1848
급여처리하는 서무인데... 의문점이.. 2001.09.18 327
Re: 급여처리하는 (1주44시간의 의미와 226시간의 의미) 2001.09.19 1251
임금체불기간 및 상여금 관련 2001.09.18 469
Re: 임금체불기간 및 상여금 관련 2001.09.19 1523
산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01.09.18 375
Re: 산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01.09.19 622
아르바이트문의 2001.09.17 389
Re: 아르바이트문의(최저임금관련) 2001.09.17 427
노조설립및 임금협상에 대해서... 2001.09.17 353
Re: 노조설립및 임금협상에 대해서... 2001.09.17 408
실업급여에 관하여(기간문제) 2001.09.17 526
Re: 실업급여에 관하여(기간문제)(12개월이내입니다.) 2001.09.17 506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1.09.17 381
Re: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1.09.17 435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2001.09.17 391
Re: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2001.09.17 876
연봉제일때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지급금액 2001.09.17 355
» Re: 연봉제일때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지급금액 2001.09.17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5394 5395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402 54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