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체교섭의 당사자 조건에서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등도 조건에 의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요건(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를
갖추지 못한경우 또는 실질/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혹은
일본의 통설로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너무 모호한 듯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외 노조(무자격 조합)의 경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지사' (정종진, 이덕로 공저) - '신노사관계론' 152페이지 1~3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요건(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를
갖추지 못한경우 또는 실질/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혹은
일본의 통설로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너무 모호한 듯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외 노조(무자격 조합)의 경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지사' (정종진, 이덕로 공저) - '신노사관계론' 152페이지 1~3줄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