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17:14
제가 퇴직할때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만 하였는데
이직사유만(사용자:개인사정, 신청자:개인사정)으로는 객관적으로볼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 하였을뿐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다만 구두로 작은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 근무했던 사업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전거주지,현거주지가 표기된)등의 기본서류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15일동안 다른직장에 일자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회사 및 사업체에 대한 확인서도 동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법령에서는 회사가 이전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거주지가 이전하게 된것인데도 가능한지요
그밖에도 복합적인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미취학한 유아(쌍둥이)가 있고 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60세 이상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약간 벗어난(해석의 차이지만)별거개념은 아니었고 함께 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