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같음)'에 사업주가 기재한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을 종합하여 비자발적인 실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개인사정이라고 적어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양자의 착오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 방문하여 이직사유 정정신청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정식으로 정정신청을 하신후 사실은 왕복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별수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시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실확인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곤 wrote:
> 제가 퇴직할때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만 하였는데
> 이직사유만(사용자:개인사정, 신청자:개인사정)으로는 객관적으로볼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 하였을뿐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다만 구두로 작은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
> 제 생각으로는 1. 근무했던 사업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 주민등록등본(전거주지,현거주지가 표기된)등의 기본서류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약 1개월 15일동안 다른직장에 일자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회사 및 사업체에 대한 확인서도 동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또한가지, 법령에서는 회사가 이전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 저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거주지가 이전하게 된것인데도 가능한지요
> 그밖에도 복합적인사항이 있습니다.
> 한가지는 미취학한 유아(쌍둥이)가 있고 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60세 이상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
>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약간 벗어난(해석의 차이지만)별거개념은 아니었고 함께 살고 있고요
>
>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