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20:46

이틀 전에 2개의 글을 올렸는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다음의 물음에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현제 근로시간은 하루 11시간 이상이며, 시급1900원입니다.
보름 넘게 일하고 있으며. 일을 시작할때 3달 정도 일할 생각이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며, 사정으로 한달 보름정도 밖에 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11시간인 것은 저의 의사로 결정한 것입니다.
휴일은 따로 없다는 얘기뿐, 유급 또는 무급휴일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저인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200원 외 추가로 청구할 내용이 있는지요?
월급을 먼저 받고 나서 추가로 청구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월급도
늦게 받을까봐서...) 문제는 없는지요?
사장이 체불임금의 지급의사가 없거나 답변을 미룰때, 최대한 빠르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최소한 갖추어야할 형식?(최고장 등)
은 무엇인지요?

정말 곤란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신데, 죄송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5~10만원으로 예상되는돈 못받아도
그만입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일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경험하고 배우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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