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4:22

안녕하세요. 한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시급 2,100원)은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말그대로 최저임금수준"이기 때문에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에도 적용되어(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됨), 귀하가 시급 1,900원으로 약정했다하더라도 2,100원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일하신 주유소에 고용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11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연장근로 --> 약 3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2,100원의 50%(1,050원)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050원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장근로한 시간일지라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위 예시를 검토하시면 최고장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00원의 임금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재수 wrote:
>
> 이틀 전에 2개의 글을 올렸는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더불어 다음의 물음에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 현제 근로시간은 하루 11시간 이상이며, 시급1900원입니다.
> 보름 넘게 일하고 있으며. 일을 시작할때 3달 정도 일할 생각이라고
> 사장에게 말했으며, 사정으로 한달 보름정도 밖에 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근무시간이 11시간인 것은 저의 의사로 결정한 것입니다.
> 휴일은 따로 없다는 얘기뿐, 유급 또는 무급휴일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 최저인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200원 외 추가로 청구할 내용이 있는지요?
> 월급을 먼저 받고 나서 추가로 청구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월급도
> 늦게 받을까봐서...) 문제는 없는지요?
> 사장이 체불임금의 지급의사가 없거나 답변을 미룰때, 최대한 빠르게 법적으로
>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최소한 갖추어야할 형식?(최고장 등)
> 은 무엇인지요?
>
> 정말 곤란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신데, 죄송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 저는 5~10만원으로 예상되는돈 못받아도
> 그만입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일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 경험하고 배우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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