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4:46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로 명시되었다면 세금을 공제하고 난후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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