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공제전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공제후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계약하여 퇴직금 계산의 기초금액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공제후금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2조의 정함에 따라 그러한 개별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로 명시되었다면 세금을 공제하고 난후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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