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23:49
전 직장에 재직 당시 회사 물품을 제 카드로 할부구입해 준 게 있는데
제가 퇴사할 때 일시불로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했고 저도 당시
회사사정을 생각하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매달 결제일 조금 지나 입금이 되더니 저번달에는
입금도 되지 않고 입금해주겠다는 날짜를 계속 어기며 전화통화를 회피했습니다.
너무 화가나 신경안쓰게 한다더니 이게 뭐냐 너무한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어이 없는 것은 지난해 계산서1장이 신고가 누락이 됬는데 제가 고의로 누락시킨걸로 해서
형사소송을 하겠답니다.
참고로 회사직원들이 명목상으로 이사, 감사로 되어있는데 저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이사>라고
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한 것도 없고 사장이 서류상 그렇게 하자고 도와달라고 해 그렇게 한건데 이제와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한 근로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할땐 실컷 이용해먹고 이제와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합니다.
청구하겠다는 세금도 7백여만원이 된다며..
짧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신고할 분기에
신고해주면 되고 제때 신고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면 되는걸로 아는데..
또 전적으로 제 잘못도 아니고 계산서 날짜를 바꾼다 어쩐다 하면서
여러번 왔다 갔다 바꾸고 하면서 누락된 건데 제가 경리를 담당했다고 제게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처음엔 황당하고 기가막히고 이젠 이런 못된 인간한테 아무 이유없이 당할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근무했던 다른분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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