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4:40

안녕하세요. 이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카드로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카드대금에 대해서 회사가 갚아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으므로,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강단지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을 참조하여관련 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에 그러한 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한편, 회사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잘못이 없다면, 현재로써는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서류의 누락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나 귀하가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로써도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발생여부와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직장에 재직 당시 회사 물품을 제 카드로 할부구입해 준 게 있는데
> 제가 퇴사할 때 일시불로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했고 저도 당시
> 회사사정을 생각하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매달 결제일 조금 지나 입금이 되더니 저번달에는
> 입금도 되지 않고 입금해주겠다는 날짜를 계속 어기며 전화통화를 회피했습니다.
> 너무 화가나 신경안쓰게 한다더니 이게 뭐냐 너무한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 일부러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거기다 더 어이 없는 것은 지난해 계산서1장이 신고가 누락이 됬는데 제가 고의로 누락시킨걸로 해서
> 형사소송을 하겠답니다.
> 참고로 회사직원들이 명목상으로 이사, 감사로 되어있는데 저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이사>라고
> 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한 것도 없고 사장이 서류상 그렇게 하자고 도와달라고 해 그렇게 한건데 이제와서는
>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한 근로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 자기가 필요할땐 실컷 이용해먹고 이제와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합니다.
> 청구하겠다는 세금도 7백여만원이 된다며..
> 짧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신고할 분기에
> 신고해주면 되고 제때 신고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면 되는걸로 아는데..
> 또 전적으로 제 잘못도 아니고 계산서 날짜를 바꾼다 어쩐다 하면서
> 여러번 왔다 갔다 바꾸고 하면서 누락된 건데 제가 경리를 담당했다고 제게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 제가 어떤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 처음엔 황당하고 기가막히고 이젠 이런 못된 인간한테 아무 이유없이 당할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같이 근무했던 다른분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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