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4:49

안녕하세요. 류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주소지가 이동되었다는 정보만으로는 수급자격판단이 곤란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가족생활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귀하의 경우, 첫째,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에 필요한 왕복 소요시간이 몇시간인지? 등을 알아야만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텐데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길이 없군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해보시고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발산동에 위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송파구 풍납동으로 가게 되어서
>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예전에 알아보니 이산한데서 4시간 이상이 걸려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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