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7:50

안녕하세요. EodEodEod 님,한국노총입니다.

1. 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급여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2.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퇴직월의 소정근로일수가 00일 이상이면,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체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월급 전액의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먼저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 또한 아니라면 월급 전액을 지불하라고 강제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odEodEo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춘천한방병원에 근무중입니다...앞으로 11월 8일에 퇴직합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5일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여???꼭 알려주세요....만약 그렇다면 저는 8일을 일하는건데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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